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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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48조(비현명주의)[1]
- 설명: 「상법」 제48조 본문에 따르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영업주인 甲은 상인이며 지배인인 乙이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甲에게 귀속됩니다.
ㄴ. 옳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17조 제2항(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개입권)[1]
- 설명: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동조 제1항). 만약 지배인이 이를 위반하여 제삼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지배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乙이 허락 없이 B(제삼자)의 계산으로 건축자재 판매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1], 관련 판례[2]
- 설명: 「상법」 제99조에 따라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성명묵비)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담보적 성격의 이행책임일 뿐이며, 중개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ㄹ.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4]
- 설명:
-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제1항의 '지배인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3].
- 또한 대법원은 판매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4]. 따라서 D는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ㅁ.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58조(상인간의 유치권)[1] 및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설명:
-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E는 비상인이므로 일방적 상행위에 불과하여 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일반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자재 판매대금 채권과 자기가 우연히 점유하게 된 E 소유의 물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유치권 또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법령 원문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