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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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 ㄷ,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48조(비현명주의)[1]
  • 설명: 「상법」 제48조 본문에 따르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영업주인 甲은 상인이며 지배인인 乙이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甲에게 귀속됩니다.

ㄴ. 옳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17조 제2항(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개입권)[1]
  • 설명: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동조 제1항). 만약 지배인이 이를 위반하여 제삼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지배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乙이 허락 없이 B(제삼자)의 계산으로 건축자재 판매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1], 관련 판례[2]
  • 설명: 「상법」 제99조에 따라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성명묵비)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담보적 성격의 이행책임일 뿐이며, 중개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ㄹ.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4]
  • 설명:
    1.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제1항의 '지배인으로 인정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3].
    2. 또한 대법원은 판매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4]. 따라서 D는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ㅁ. 옳지 않은 설명

  • 법적 근거: 「상법」 제58조(상인간의 유치권)[1] 및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설명:
    1.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E는 비상인이므로 일방적 상행위에 불과하여 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일반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자재 판매대금 채권과 자기가 우연히 점유하게 된 E 소유의 물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유치권 또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법령 원문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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