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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O)

  • 판례: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X)

  • 법령: 「상법」 제300조에 따른 법원의 변경처분은 발기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2]. 모집설립 방식의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재산인수 등)의 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4조 제1항)[2].
  • 따라서 모집설립에서 재산인수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창립총회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O)

  • 법령: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법령: 「상법」 제552조 제2항에 따라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제190조 등)이 준용됩니다[2].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단서에서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비소급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3].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X)

  • 법령: 「상법」 제287조의6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규정인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를 준용합니다[2].
  • 「상법」 제194조 제1항에 따르면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한 사원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 자료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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