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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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선지 중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선지별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723조 제3항[1] 및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5510 판결[2]
- 해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판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② 틀린 설명
- 근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3]
- 해설: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가압류 등의 경합이 발생하여 보험자가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입니다[3]. 따라서 이러한 집행공탁이 있었다고 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보험자는 집행공탁을 이유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3].
③ 틀린 설명
- 근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73128 판결 등[4][5]
- 해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제3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4].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닙니다[4].
④ 틀린 설명
-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1]
- 해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⑤ 틀린 설명
- 근거: 「상법」 제724조 제1항[1]
- 해설: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일부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1].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법적 판단 시에는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