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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사건)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의 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1].
①번 지문: 옳음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하는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1][2].
②번 지문: 옳음
- 판례 요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일반적인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해 주는 보상규정(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원칙입니다[1][2].
③번 지문: 옳음
- 판례 요지: 가혹한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보상하여 그 가혹함을 완화·조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재량)가 부여되는 영역입니다[1].
④번 지문: 옳음
- 판례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살처분이라는 사회적 제약에 수반되는 '조정적 보상조치'를 규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1].
⑤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1].
- 다수의견의 판단: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수급권 자체가 전적으로 계약사육농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교섭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았습니다[1].
- 반면, ⑤번의 설명("정산과정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은 당시 기각(합헌)을 주장한 소수의견의 논지에 해당하므로, "판례(다수의견)에 의함"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1].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개정 시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