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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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른 각 보기의 분석과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③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X) 틀림
- 판례: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1]
- 설명: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협박 시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X) 틀림
- 판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는 이상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2]
- 설명: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의 지위를 부인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O) 옳음 (정답)
- 판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하고,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등)[3]
- 설명: 범인이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 역시 절도의 기회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X) 틀림
- 판례: 강도상해죄는 강도(준강도 포함)가 사람을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결합범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도상해죄의 성립은 강도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불문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등)[4][5]
- 설명: 준강도의 기본 범죄인 절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폭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준강도죄의 미수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X) 틀림
- 판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혹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등)[6]
- 설명: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준강도죄와 살인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살인죄 1죄만 성립합니다.
※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학습 및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나 자문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