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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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ㄱ, ㄹ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1].
  • 판결 근거: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전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등 참조)[1].

ㄴ. 틀린 설명

  • 판례 요지: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담보 순위가 상승하고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2].
  • 판결 근거: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시효 완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원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2].

ㄷ. 틀린 설명

  • 판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합니다[3].
  • 판결 근거: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3]. 따라서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참조)[3].

ㄹ.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4].
  • 판결 근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참조)[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의 차이 등으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및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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