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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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법령에 따른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근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1]
- 해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확정기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1]. 지문의 내용은 해당 조항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ㄴ. 옳은 지문
- 근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2]
- 해설: 대법원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
ㄷ. 틀린 지문
- 근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3]
- 해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3]. 따라서 상사매매의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통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ㄹ. 옳은 지문
- 근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4]
- 해설: 대법원은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는 양수인의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ㅁ. 틀린 지문
- 근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6]
- 해설: 대법원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5][6].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며, 해당하는 조합은 ②번입니다.
- 정답: ②
(본 답변은 판례 및 법령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효력의 유무 및 최종 대응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