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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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에서 「상법」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등[1])
  • 해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무한책임이므로, 양수한 영업재산의 범위를 넘어 영업양수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책임이 미칩니다.

②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판례 요지: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2])
  • 해설: 甲이 영업양도 무렵에는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선의) B 회사의 변제책임이 이미 성립하였다면, 그 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악의로 전환) 이미 발생한 B 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책임이 소멸한다고 기술한 ②번은 옳지 않습니다.

③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3])
  • 해설: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후 보증인 乙이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채무에 대해서는 B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변제책임을 추궁)하지 못합니다[3].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4])
  • 해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미 영업양도가 실행된 이후 양도인을 상대로 취해진 소멸시효 중단 조치(소 제기 등)의 효과는 양수인 B 회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4].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 요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5])
  • 해설: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의 유기적 일체성을 이루는 영업재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영업이 전전양도되는 과정에서 함께 이전되며 이에 따르는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순차적으로 전전이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5].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나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법령 원문 및 상세한 판례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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