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57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3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④번(ㄱ(○), ㄴ(○), ㄷ(×), ㄹ(○))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
- 관련 조문: 「상법」 제137조 제2항
-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1]
- 해설: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약정된 날이자 실제 인도일인 2025. 4. 30.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한 날(실제 인도된 날)인 2025. 4. 30.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
- 관련 조문: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 제1항: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해설: 운송인(A)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수하인(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하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하자)이나 일부 멸실이 있는 특수 조건을 제외하고는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 (참고로 신발의 연착 책임 또한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수령 시 유보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
- 관련 조문: 「상법」 제137조 제1항
-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1]
- 해설: 신발은 예정된 인도일인 2025. 4. 30.보다 늦은 2025. 5. 1.에 도착하여 '연착'되었습니다. 연착 시의 손해배상액은 실제 인도한 날(5월 1일)이 아니라, 본래 인도하기로 했던 인도할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1]. 따라서 2025. 5. 1. 가격에 따른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관련 조문: 「상법」 제137조 제3항
-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 해설: 경과실일 때는 제13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인도할 날 또는 인도한 날의 인도지 가격 기준 등)만 제한적으로 배상하지만, 운송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특별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1][2][3].
본 답변은 상법 조문과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사안의 구체적 적용 및 최신 시행 여부는 법령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