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56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ㄱ, ㄷ, ㅁ입니다.

각 지문의 구체적인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 원인을 판단할 때, "그 무효 원인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등)[1].

ㄴ. 잘못된 설명

  • 법령 및 판례: 「상법」 제516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뿐만 아니라,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규정도 준용됩니다[2][3].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법 제516조 제1항에 따라 제424조 및 제424조의2가 모두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2], 제424조의2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ㄷ.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고 전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4].

ㄹ. 잘못된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18435 판결)[5]. 따라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ㅁ.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1].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와 상법 조문에 기초한 공식 자료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구제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