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54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3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번(ㄱ, ㄹ, ㅁ)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ㄱ. (O) 정관에 의한 구체적 배당청구권의 인정 여부

  • 해설 및 판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구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1]. 그러나 대법원은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 관련 근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1]

ㄴ. (X)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이후의 임의 변경/철회 가능 여부

  • 해설: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개별 주주에게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중간배당금 청구권(기득권)이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이미 결의되어 확정된 주주의 개별적 권리를 회사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상법」 제462조의3,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및 기득권 침해 금지 원칙

ㄷ. (X)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해설 및 판례: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
  • 관련 근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2]

ㄹ. (O) 주식배당의 가액 및 종류주식 배당 기준

  • 해설 및 법령: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 관련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2항[3]

ㅁ. (O)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의 주주 자격 취득 시기

  • 해설 및 법령: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
  • 관련 근거: 「상법」 제462조의2 제4항[3]

※ 안내사항
이 답변은 공식 법령 및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적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신 제·개정 여부는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 및 판례 원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