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53번 실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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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각 보기의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별 해설

  • ① (틀림):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계속되는 중에 원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승계참가를 신청한 경우, 양수인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 참가 시기에 상관없이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소기간(상법 제429조의 6개월)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닌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1].

  • ② (틀림):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6개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2][3]. 이는 신주발행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상법 제429조의 취지상 무효사유의 주장 시기 역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4].

  • ③ (틀림):
    신주발행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부존재)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5][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옳음):
    상법 제431조 제1항에 따르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7]. 또한 상법 제430조에 의하여 회사설립무효 판결의 효력에 관한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대세효)을 가집니다[7][8]. 따라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④번 설명은 판례와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틀림):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상법 제430조에 의하여 제186조가 준용되므로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7].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르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10]. 따라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하더라도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소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소송 대응이나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 및 대법원 판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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