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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ㄴ, ㄷ, ㄹ로, 정답은 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X)

  • 해설: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제3항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의 소에 관하여는 대표소송의 소 취하 제한 규정인 제403조 제6항이 준용됩니다. 「상법」 제403조 제6항은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O)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2]. 또한,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298 판결 등)[2][3].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O)

  • 해설: 대법원 판례는 원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였으나 위조된 계약서 등에 의해 무단으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주주(甲)는 회사(乙)를 상대로 직접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4]. 이처럼 직접적인 구제 수단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4].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O)

  •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복수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5]. 2개월이 지나 추가로 병합된 청구(감사선임결의 무효확인)를 나중에 취소의 소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결의 취소의 소는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5]. 그러나 병합 당시 이미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감사선임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5].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본 답변은 공인된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 규정과 전문가의 조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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