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51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citation

7개

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 ③ 옳지 않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1]

    • 판례 요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됩니다[1]. 따라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③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① 옳음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2]

    • 판례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3].
  • ② 옳음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4]

    • 판례 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며, 소송물이나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4].
  • ④ 옳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5]

    • 판례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70조)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5].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
  • ⑤ 옳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6]

    • 판례 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집니다[7]. 이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6].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탐색 보조 자료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소송 대리 및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