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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옳지 않음 (정답)
- 판례 요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1][2].
- 그러나 그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소송신탁)와 같이 강행법규(신탁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등[1][2]
② 옳음
- 판례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3]. 반면 대위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하여 제3채무자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416 판결 등[3]
③ 옳음
- 판례 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습니다[4].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4]
④ 옳음
- 판례 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접 인도나 지급을 하도록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5].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직접 변제를 받기 전(즉,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그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6][7].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29. 자 2015마1438 결정 등 참조
⑤ 옳음
- 판례 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8].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8].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8]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 시험 문제 해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판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