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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사건에서, "방통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②번 지문: 옳지 않음 (정답)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였습니다[2].
④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청구인(선거관리위원회)을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며 감사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⑤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선거와 투표관리사무 등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3].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최신 판례 동향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 원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