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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1][2][3].

각 지문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
  • 설명: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중한 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4].

ㄴ.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1]
  • 설명: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즉,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의 의사가 아니라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족합니다[1].

ㄷ.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3]
  • 설명: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듯한 규정 형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고의로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특수강간상해)과 과실로 결과를 일으킨 결과적 가중범(특수강간치상)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다 보니 발생한 입법기술상의 조문 구성 결과일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3].

ㄹ.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2154 전원합의체 판결[5]
  • 설명: 대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도중 일부 집단원이 경찰관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은 방화라는 기본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고, 대신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5].

ㅁ. 틀린 지문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등[2]
  • 설명: 강도의 범의로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며 이 두 죄는 하나의 방화 행위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실체적 경합범이 아닙니다)[2].

본 답변은 공신력 있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최신 판례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법령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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