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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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각 지문의 판례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X)
- 판례의 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은 이때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2][3].
- 판단: 丙이 과실로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선의이나 과실이 있는 상태), 여전히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甲은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지문 ㄱ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옳지 않음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4].
- 판단: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착오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 ㄴ은 잘못되었습니다.
ㄷ. 옳음 (O)
- 판례의 태도: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계약의 일체성 및 불가분성),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5].
- 판단: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일체로 체결되었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일부취소의 법리에 의해 그 효력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미치므로 지문 ㄷ은 옳은 내용입니다.
ㄹ. 옳음 (O)
- 판례의 태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 제3항)[1]. 이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기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며 대항하려는 표의자(양도인 甲)에게 있습니다[6].
- 판단: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으므로 지문 ㄹ은 옳은 내용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