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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지 않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7525, 2012다47532 판결[1]
    • 판례 요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연계관계가 기껏해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들이 법률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1].
    • 즉,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직접점유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항소기간 만료로 분리 확정되므로, 확정차단의 효력이 간접점유자에게 미친다고 한 ①번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1].

②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2]
    • 판례 요지: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아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 따라서 이러한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철거 불가능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합니다[2].

③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4291 판결 등[3]
    • 판례 요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예: 주주대표소송 등)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됩니다[3][4].
    • 이에 따라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항소(상소)하더라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에 이심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3].

④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46506 판결[5]
    • 판례 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
    • 따라서 원고가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5].

⑤번 지문 (옳음)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6]
    • 판례 요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임무 분장 등)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공동으로 임무를 집행해야 합니다[6].
    • 따라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6].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최신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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