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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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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옳지 않음 / 정답):
제1심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분리되어 확정됩니다[1][2].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 부분이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참조)[1] -
① (옳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따라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까지 병합하여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등 참조)[3] -
② (옳음):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해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도 심판대상이 되지만,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참조)[4] -
④ (옳음):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자 간의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 형태이므로 합일확정이 필수적입니다[5][6]. 따라서 원·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쳐 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5][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 참조)[5] -
⑤ (옳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본안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대립하는 상대방인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한 쪽을 돕기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7]. 따라서 기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던 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기존의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참조)[7]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실제 소송 수행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최신 판례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