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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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신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문제의 정답은 ⑤번(ㄱ, ㄴ, ㄷ,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판례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근거 판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1]
  • 설명: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함께 수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1].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1].

ㄴ. 옳은 지문

  • 근거 조문: 「민법」 제706조 제1항[2]
  • 설명: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ㄷ. 옳은 지문

  • 근거 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3]
  • 설명: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유추적용됩니다[3]. 사단법인에서 사원이 없게 되는 것은 해산사유가 될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듯이, 비법인사단 역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곧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3]. 재산관계 등의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3].

ㄹ. 옳은 지문

  • 근거 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4]
  • 설명: 조합원 중 1인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또는 지분 비율)으로 귀속됩니다[4]. 그러나 이러한 합유지분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4].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및 법령 정보의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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