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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입니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각 지문별 상세 해설

① 옳은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
  • 따라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의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1].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

  • 판례의 태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 따라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지문 ②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상반됩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단순히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인 반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3][4].

④ 옳은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5].

⑤ 옳은 설명입니다.

  • 판례의 태도: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깁니다"[6][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법원 판결문 원문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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