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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음

  • 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1]
  • 이유: 전소(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인 반면, 후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 서로 다릅니다[1]. 따라서 전소에서 패소(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1].

② (틀림, 정답)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 확정 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판례: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3]
  • 이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입니다[2].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채권·채무의 존부 등)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3].

③ (옳음) 면책결정 확정 후 청구이의 제기 가능

  • 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4]
  • 이유: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4].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나중에 그 면책된 사실을 이의사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4].

④ (옳음)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경락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함

  • 판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5]
  • 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근저당권의 실행(경매)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합니다[5].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서 원고 패소(청구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 원고가 경락인(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미칩니다[5].

⑤ (옳음) 패소한 토지인도소송의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님

  • 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6]
  • 이유: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입니다[6]. 이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가지는 인도청구권은 그가 새로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며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6]. 따라서 해당 제3자는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6].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및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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