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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각 보기 중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근거 및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적법 (옳음)

  • 판례 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의 인낙이나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나 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그러한 내용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1]

②번 지문: 적법 (옳음)

  • 판례 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입니다[2]. 화해권고결정에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래 물권적 청구권이었던 소송물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2]

③번 지문: 적법 (옳음)

  • 판례 요지: 재판상 화해 조서의 내용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하지만, 화해조항 자체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가 실효된다는 취지의 '실효조건(해제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합니다[3][4][5]. 이러한 실효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며, 당사자는 소송 외에서도 그 실효를 주장하여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3][6].
  • 관련 판례: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6]

④번 지문: 위법 (틀림 - 정답)

  • 판례 요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기판력이 발생합니다[7][8]. 따라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화해조서가 단순한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사법상 '해제'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7][9].
  • 관련 판례: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7],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141 판결[9]

⑤번 지문: 적법 (옳음)

  • 판례 요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발생하는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한하여 미칩니다[10][11]. 그러나 전소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의 실질적인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0].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10]

안내사항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학술적·시험 대비용 분석 자료이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대응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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