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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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번(ㄱ, ㄴ, ㄷ)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1]
- 해설: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습니다[1]. 따라서 원심재판장이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기한 상고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합니다[1]. 지문은 이를 적법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ㄴ. 옳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2]
- 해설: 당사자에게 여러 명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개별대리가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2][3]. 비록 법원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판결정본을 송달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2]. 따라서 항소기간은 공동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송대리인 중 최초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자의 송달 시점부터 진행됩니다[2]. 지문은 모두에게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ㄷ. 옳지 않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0227 판결[4]
- 해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됩니다 (심급대리의 원칙)[4][5][6].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 및 화해, 청구의 포기 등에 관한 특별수권이 수여되어 있더라도,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항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제1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4][5]. 따라서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새로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자가 피고와 청구권 포기 약정을 맺은 것은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지문은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ㄹ. 옳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7]
- 해설: 소 제기 당시 종중의 대표자 자격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어 종전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7]. 이때 실체법상 효과인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 역시 소송행위가 추인된 때가 아니라, 최초에 소를 제기한 때(소장 제출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7].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법령 원문 및 대법원 판결의 시행 및 유지 여부를 직접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