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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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 ㄴ.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X)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즉, 피고 본인의 개별적·명시적 동의 없이도 소송대리인은 유효하게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틀렸습니다.
  • ㄷ.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여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고, 소송행위는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해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의사에 반하여 소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 ㄹ.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O)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4][5].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옳은 지문은 ㄱ, ㄷ, ㄹ이며, 이에 해당하는 정답 번호는 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례 원문과 관련 조문을 직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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