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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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법령 기준의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적법 (O)
- 해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라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의 소송 서류들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다투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1].
②번 지문: 적법 (O)
-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합니다.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는 자백은 주요사실에 한하므로, 이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참조)[2].
③번 지문: 적법 (O)
- 해설: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3].
④번 지문: 적법 (O)
- 해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4][5].
⑤번 지문: 위법 (X) — 정답
- 해설: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6]. 따라서 기대여명이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⑤번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최신 판례의 흐름 및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