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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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 및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오답 - 옳지 않음)
- 판례의 태도: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1].
- 설명: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1]. 따라서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 단정한 ①번 지문은 잘못되었습니다.
②번 (정답 -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 어렵고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2]. 또한 이는 민법상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합니다[2].
- 설명: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丙이 부모인 甲과 乙 쌍방을 대행하여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입니다[2].
③번 (정답 -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추후보완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3].
- 설명: 매형인 乙에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송달로 추정되므로, 甲이 송달 당시 그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송달의 효력이 유지되어, 2주가 지난 후 제기된 상소나 추후보완상소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3].
④번 (정답 -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송달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4][5].
- 설명: 기록상 다른 송달 가능한 장소(예: 본사 주소, 대표자 주소 등)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도해보지 않고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6].
⑤번 (정답 -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나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7].
- 설명: 따라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해당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법정대리인의 개입이 필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입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