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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틀림: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대법원 판례 또한 이 규정이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지, 그 이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3].
- ㄴ. 옳음: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집니다[4]. 또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전원합의체)에서 행사하며, 소부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합니다[5][6].
- ㄷ. 옳음: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7][8]. 따라서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7].
- ㄹ. 옳음: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9].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입니다.
정답: ④ ㄴ, ㄷ, ㄹ
본 답변은 공인된 법령 및 판례에 기초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