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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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즉 조리(條理)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설명: 대한민국 형법에 일반적인 구조의무(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②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1][2]
  • 설명: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작위범들 사이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1].

③번 지문 (옳음)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
  • 설명: 지문의 규정 형식은 대법원이 진정부작위범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2].

④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3].
  • 설명: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3].

⑤번 지문 (틀림)

  • 판례의 태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사들)은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보호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4].
  • 설명: 의사들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치가 아니라 인공호흡기 제거 등 퇴원을 적극적으로 허용·지시한 조치이므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합니다[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론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개별 사건의 적용이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최신 판례의 동향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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