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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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법률행위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오인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장래에 발생할 어떤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봅니다[1][2].
- 즉, 장래의 막연한 사정의 예측이나 기대가 실제와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다202922 판결 등[1][2]
ㄴ.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행위(서명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3].
-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4][5].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5].
- 따라서 상대방 丙이 甲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甲은 비록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4][5].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다49794 판결 등[5][6]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7].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06122 판결 등[7]
결론
ㄱ, ㄴ, ㄷ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안내 목적의 설명이며,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및 법적 효력의 유무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최신 개정 및 시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