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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한 결과,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ㄹ, ㅁ이며,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분석 및 판례 근거]

ㄱ.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옳음)

공무원 甲과 비공무원 A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고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 전원의 수뢰액을 합산하여 수뢰액을 산정합니다[1]. 비공무원인 A가 수수한 뇌물이라 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수수되었다면 수뢰액 전부(3,000만 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1].
따라서 甲의 수뢰액은 3,000만 원이 되고,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2].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합니다.

ㄴ.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2조(알선수뢰)의 죄를 범한 수뢰자(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3]. 뇌물을 공여한 증뢰자(뇌물공여자)인 乙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乙은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ㄷ.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옳음)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받으면서 교부받은 금전은 뇌물공여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뇌물전달을 명목으로 전달받은 불법원인급여물은 그 소유권이 교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영득(착복)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71 판결).

ㄹ.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옳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른 국외 체류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4]. 따라서 국외 체류 기간 중에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피고인이 다른 사건(폭력사건)으로 도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뇌물 사건(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ㅁ.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 (옳지 않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고 도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이미 주문이 낭독되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의 사정입니다[5].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선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징벌하기 위해 즉석에서 형량을 변경(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으로 증형)하여 선고하는 것은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5].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참고용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이나 공식적인 효력 여부는 법령 원문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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