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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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민사소송법상 항소 절차에 관한 각 지문의 정오 판단과 그 구체적인 판례 및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단: 옳음[1]
- 근거: 대법원은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1]. 따라서 원고만이 항소한 후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여전히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1].
ㄴ. 옳은 지문
- 판단: 옳음[2]
- 근거: 대법원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등)[2].
ㄷ. 틀린 지문
- 판단: 틀림[3][4]
- 근거: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3][4].
대법원 역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므로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제1심판결의 표시'는 적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11마2508 결정 등)[4][5]. 따라서 "제1심판결의 표시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한 ㄷ은 틀렸습니다[4].
ㄹ. 틀린 지문
- 판단: 틀림[4]
- 근거: 대법원은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1. 26. 자 81마275 결정, 대법원 2020. 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등)[4]. 항소장 부본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한 이상, 재판장은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ㄹ은 틀렸습니다[4].
ㅁ. 옳은 지문
- 판단: 옳음[6]
- 근거: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6].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