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FF
38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5번
정답
5번
citation
1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⑤번입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등)에서 정립된 공법상 급부청구권(특히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 및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1]. 각 지문별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문별 해설 및 판례 근거
- ①번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법상 권리의 행사기간을 분류하면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따라서 명시적 소멸시효 규정이 없다면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②번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1].
- ③번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신청기간 규정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라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한 신청기간 등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1].
- ④번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공법상 권리행사기간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이에 따라 신청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구체화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병존적으로 적용하는 입법 형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1].
- ⑤번 (옳지 않은 지문 - 정답)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
- 올바른 불복 방법: 급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1].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받거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유도하여 구체적 권리를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1]. 구체적 수급권이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 단계에서는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급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요약 및 최종 판단]
- 사회보장수급권에 기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1].
※ 본 답변은 판결례 및 법령 정보에 기초한 학술적·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소송 제기나 법적 대응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 및 대법원 판례의 상세한 적용 범위를 전문가(변호사 등)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