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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은 설명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1])

  • 해설: 채무자의 변경(또는 추가)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완전히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에 불과합니다[1].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변제 등)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며,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는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1]. 결국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1].

② 옳은 설명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등[2][3])

  •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가압류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법원은 피고(제3채무자)의 가압류 항변이 인정될 경우,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조건 없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2].

③ 옳은 설명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등[4])

  •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 당사자 쌍방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4].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으로써 그 협력의무의 이행(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4].

④ 옳지 않은 설명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5])

  •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런데 "시(市)가 그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시점입니다[5]. (시가 매수하지 않고 도로를 폐쇄하여 점유를 그만둘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5]. 따라서 법원이 시의 불법점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매수할 때까지"의 장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장래 부당이득 청구 부분은 기각(또는 일부 각하)해야 하며, 전부 인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5].

⑤ 옳은 설명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6])

  • 해설: 종래 판례는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6]. 혼인관계는 이를 전제로 수많은 신분·재산적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미 이혼으로 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입니다[6].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6].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식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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