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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판례의 입장과 다르게 기술되어 옳지 않은 것은 ①번입니다.

해설 및 관련 판례 근거

① (오답 - 옳지 않음)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어 행정청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할 뿐, '하자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1].
  • 관련 판결: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0824 판결 등)[1]

② (정답 - 옳음)

  • 판례의 입장: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부존재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설령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7201 판결 등)

③ (정답 - 옳음)

  •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또한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4765 판결 등)

④ (정답 - 옳음)

  • 판례의 입장: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중요한 법규 위반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취소사유로 봅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⑤ (정답 - 옳음)

  • 판례의 입장: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인 수용재결(및 보상금증액소송)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관련 판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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