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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ㄴ, ㄹ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법리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판례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합니다[1]. 다만 집행현장의 사정상 그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2].
  • 근거: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3]

ㄴ. 옳지 않은 지문 (하자 치유 불인정)

  • 판례 법리: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과 다름없어 위법합니다[4]. 이러한 위법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4][5].
  • 근거: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4]

ㄷ. 옳은 지문

  • 판례 법리: 압수·수색의 종료로 당연히 삭제·폐기되어야 할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 복제, 출력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4][5]. 그러나 새로운 범죄 혐의(B사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하게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확보한 유관정보(A사건 관련 정보)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5].
  • 근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등[4]

ㄹ. 옳지 않은 지문 (내사 단계도 포함)

  • 판례 법리: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당시에 아직 정식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즉 내사 단계이거나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6][7]. 따라서 乙이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에 있었더라도 丙이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6][7].
  • 근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6]

ㅁ. 옳은 지문

  • 판례 법리: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공범자의 증거인멸이 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6][8]. 따라서 乙이 자신의 대화 녹음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乙 본인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6][8].
    2. 공범 독립성 내지 제한적 종속형식의 원칙상, 정범인 乙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지시한 甲에게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9][10]. (※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제3자'인 丙에게 교사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지문은 공범 관계이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당사자인 乙에게 지시한 경우이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10].)
  • 근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등[8][10]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법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삼기 전에는 반드시 법령 및 판례 원문을 대조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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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례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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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례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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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례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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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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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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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례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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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판례

증거인멸·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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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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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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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판례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주식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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