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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각 지문의 판례 내용과 정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 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1].
  • 따라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청구를 하였음에도 법원이 임의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 심판한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됩니다[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ㄴ.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그 확정을 구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2].
  • 형식적 형성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등)

ㄷ. 옳지 않은 설명

  • 판례의 태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3].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甲)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乙, 丙)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허용됩니다[3][4].
  •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ㄹ. 옳은 설명

  • 판례의 태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 속에는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5][6].
  • 따라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5][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3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뿐입니다.

  • 정답: ② ㄷ

본 답변은 판례 정보에 기반한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소송 수행이나 법적 권리 분석 시에는 반드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의 공식 판례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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