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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 해설

① (틀림)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나,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합니다[1]. 행정상 강제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가 포함되므로 이행강제금은 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또한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규율을 받으며,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1].

② (옳음) 폐업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3]. (정답)

  • 이유 (판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봅니다[3]. 따라서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처분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등)[3][4].

③ (틀림) 제척기간 5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 이유: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지문처럼 "위반행위가 성립된 날부터"가 아니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④ (틀림)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 이유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 없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오답입니다.

⑤ (틀림) 행정기본법상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제재적 처분의 기준에는 '하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규정 항목에 '하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및 최신 개정 여부는 법령 원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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