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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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응답 본문

제시된 설문에 대한 옳은 설명(○)과 옳지 않은 설명(×)의 올바른 조합은 ②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

  • 설명: 2023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민사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입니다[1].
  • 판단: 본안 사건의 소가는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합의부 관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

  • 설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또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습니다[2].
  • 판단: 피고 乙이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을 초과하는 10억 원의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으며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ㄷ.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

  • 설명: 제1심 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관할 분배는 사물관할에 속하며, 이는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른 변론관할(응소관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 판단: 청구취지가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되어 합의부 사물관할로 변경되었으나, 피고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해 변론하였다면 변론관할이 발생합니다[3].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단독판사(법원)가 계속하여 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 설명: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 판단: 제1심 소송 도중 청구취지가 3억 원으로 확장되어 2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1].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결론

  • ㄱ(○), ㄴ(×), ㄷ(○), ㄹ(×) 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 본 답변은 모의고사 및 공인 시험의 기출문제 분석을 돕기 위해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실제 소송 수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대법원 규칙 및 판례의 적용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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