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 Google Search OFF

35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3개

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올바른 지문

  • 근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가 필수적인 소송요건입니다[1]. 이러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1].

② 올바른 지문

  •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항은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③ 올바른 지문

  • 근거: 제4호 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판결에 따른 반환이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3]. 따라서 대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36577 판결)[3].

④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근거: 대법원은 감사기관이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구체적인 조사 없이 각하결정을 내린 경우, 주민이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1]. 이 경우 분쟁의 일회적·효율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항고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1]. 따라서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④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1].

⑤ 올바른 지문

  • 근거: 대법원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은 감사 결과의 시정조치나 법원의 본안 인용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의 적법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1]. 제기 단계에서는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1].

본 답변은 공표된 법령 및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적 안내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 해결이나 조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지방자치법」의 최신 조문과 판결 요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