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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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설명과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 ③ ㄴ, ㄷ
선지별 상세 해설
ㄱ. [X] 틀린 설명
- 판결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없을 때의 죄’와 대비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합니다[1][2].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로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등 참조)[2].
- 사안의 적용: 甲의 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판결확정일: 2024. 2. 22.)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여전히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죄사실 1(2024. 1. 10. 범행)과 확정판결 후에 범한 범죄사실 2(2024. 12. 16. 범행)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제1심법원은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범죄사실 1과 2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3].
ㄴ. [O] 옳은 설명
-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현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반드시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등 참조)[5].
- 사안의 적용: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제출한 현금 190만 원은 절도 피해자인 B 소유의 장물이 명백하므로 [1.1], 법원은 이를 몰수할 수 없고 피해자 B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4][5].
ㄷ. [O] 옳은 설명
-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체 없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배로 인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6][7].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대한 위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7][8][9].
- 사안의 적용: 범죄사실 2의 적법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드라이버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설령 피고인 측이 증거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7][9].
ㄹ. [X] 틀린 설명
- 판결 요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입니다[10][11]. 따라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건조물)침입이 이루어질 때에 이미 절도의 고의(범의)가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합니다[10]. 만약 야간에 주거(건조물)침입행위가 있은 후에 비로소 절취의 의사가 생겨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참조)[10].
- 사안의 적용: 甲이 건조물에 침입할 당시에 절도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위 판례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10].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적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원문과 법원 판결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