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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각 지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정오(○, ×)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1].

ㄴ.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2][3]. 대법원은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2][3].

ㄷ. 옳지 않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4]. 따라서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등)[4].

ㄹ. 옳은 설명 (○)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면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다207865 판결 등)[5].

결론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④번입니다.

본 답변은 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법령 원문 및 대법원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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