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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판단과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항[1]
- 내용: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등)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습니다.
ㄴ. 틀린 설명
- 근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2]
- 내용: 대법원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ㄷ.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다수[3][4]
- 내용: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3][4].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옳습니다.
ㄹ. 옳은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제1항 및 제3항[1]
- 내용: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이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1].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옳습니다.
ㅁ. 틀린 설명
- 근거: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항[1]
- 내용: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행정소송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실제 구체적 소송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