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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ㄴ, ㄷ, ㅁ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한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X)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여부

  • 판례의 태도: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이른바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설령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3].
  • 해설: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문은 틀렸습니다.

ㄴ. (O)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의 범위

  • 판례의 태도: 개정 형법(2016. 5. 29. 개정된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1].
  • 해설: B신문사는 기자 乙과의 관계에서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개정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ㄷ. (O) 원격지 서버 이메일 압수의 위법 여부

  • 판례의 태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이메일 등)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2].
  • 해설: 사법경찰관 P가 집행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영장으로 원격지 서버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ㄹ. (X)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 여부

  • 판례의 태도: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스마트폰)는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일반적인 컴퓨터나 USB 등과는 그 성격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라는 기재만으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3].
  • 해설: 영장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P가 해당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틀렸습니다.

ㅁ. (O)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판례의 태도: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4]. 이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대향범인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관계 포함)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4].
  • 해설: 배임증재범인 甲과 배임수재범인 乙은 대향범(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4]. 乙이 공판정에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라며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조서는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및 영장의 효력 판단은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시행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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