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34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4번

정답

4번

citation

5개

응답 본문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O)

  • 근거 및 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등
  • 해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번 지문 (O)

  • 근거 및 판례: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등[1][2]
  • 해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1].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1][2].

③번 지문 (O)

  • 근거 및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3]
  • 해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이때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부분(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3].

④번 지문 (X - 정답)

  • 근거 및 판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4]
  • 해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⑤번 지문 (O)

  • 근거 및 판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5]
  • 해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제187조),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선의) 분할의 효력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보호법리)[5].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 전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