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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은 지문
- 판례: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등)[1]
② 옳은 지문
- 판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등)[2]
③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판례: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3]. 따라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가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3][4].
④ 옳은 지문
- 판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할 때 근거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두21008 판결 등).
⑤ 옳은 지문
- 법령 및 판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 설정·공표제도의 취지상 법령 자체에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설정·공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행정법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령의 해석과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