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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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① 옳은 설명
- 근거: 「민법」 제916조 및 제923조 제1항,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다228020 판결[1]
- 해설: 대법원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친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1]. 이때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및 제684조가 유추적용되어,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1].
② 옳은 설명
- 근거: 「민법」 제918조 제1항[2]
- 해설: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정된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2].
③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근거: 「민법」 제924조 제1항 및 제2항[2]
- 해설: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일정한 기간(2년을 넘지 않는 범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친권의 일시 정지'에 해당합니다[2].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고되는 '친권의 상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설명은 법리에 어긋납니다[2][3].
④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4]
- 해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에서 후견적 입장에 서서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4]. 따라서 친권 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기각하는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4].
⑤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5]
- 해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5].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은 다른 일방에게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됩니다[5].
※ 본 답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과 판례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