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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1]
- 판례 요지: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 설명: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공무원인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ㄴ. 옳지 않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2]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 설명: 설령 본안 판단 결과 기각되었을 사건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지급 의무)이 인정됩니다.
ㄷ. 옳지 않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3][4]
- 판례 요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4]
- 설명: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 보호'가 아닌 '공공일반의 이익' 등을 위한 것인 경우, 인과관계의 법리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ㄷ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됩니다.
결론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 시험 문제 해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개별 분쟁 해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 판단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