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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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례의 각 지문에 대한 옳은지(○) 여부와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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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의 A에 대한 행위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등[1]).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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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甲이 B를 촬영한 동영상이 영상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내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어 임시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됨으로써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2]). 따라서 기수범이 성립하므로,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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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P가 압수한 甲의 휴대전화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甲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3]). 본 사례에서 甲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사후 압수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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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은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4]).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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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甲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은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
-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목격자(사법경찰관 등)의 진술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압수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4]).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이상의 판례 태도를 종합하면 각 지문의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 되므로 올바른 조합은 ③입니다.
정답: ③
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법원의 최신 판결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